“가정폭력” 흔히들 주위에서 많이 주고받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막상 “가정폭력”이라는 문제를 접해 조사해보니 생각 보다가 많은 이들이 구타를 당하고 살고 있다는데 한 화가 난다.
“가정폭력” 현상은 근래에 없었던 현상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표출되지 않고 문제화 되지 않았을 뿐이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졌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 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라기보다는 사적인 가정폭력문제로 간주되어 피해자가 보호치료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문책 당하는 등 미흡한 피해자 보호 장치나 경찰수사관의 인식부족의 문제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2. 아동학대의 개념
1) 아동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진숙․신혜령 외(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p263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배우자 학대의 정의는 일반적으
문제, 남편의 열등감 등이 있고, 가해자 및피해자 모두에게 있어서 아내학대의 주된 이유는 ‘남편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응답하고 그 다음으로 ‘시댁과의 관계상문제를 꼽는다. 즉,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78%의 부부들(가해자, 피해자 모두)은 정통적인 남성중심의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제적 성역할